1995년 11월 23일 개정
1998년 12월 02일 개정
2000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 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11월 28일 개정
2015년 12월 11일 개정
2016년 11월 18일 개정
2017년 11월 24일 개정
2018년 05월 18일 개정
2019년 11월 15일 개정
2022년 03월 15일 개정
2023년 06월 0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학회는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학회로서 한국성인간호학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성인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와 실무 발전에 관한 활동과 회원 간의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한국성인간호학회장 소속기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다른 학회의 회원도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본 학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사 업

제 6 조

본 학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활동

2. 국내, 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홍보활동

4.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 장 임 원

제 7 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1명

4. 서기이사1명

5. 회계이사1명

6. 학술이사1명

7. 편집이사1명

8. 홍보이사1명

9. 교육이사1명

10. 법제이사1명

11. 윤리이사1명

12. 출판이사1명

13. 감 사 2명

14. 지역이사7명

① 서울1, ② 인천, 경기, ③ 대구, 경북, 강원, ④ 부산, 울산, 경남

⑤ 서울2, ⑥ 광주, 전남북, 제주, ⑦ 대전, 충남북


제 8 조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차기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4. 서기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회계이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의 계획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학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7.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홍보이사는 학회홍보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홍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9. 교육이사는 학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주요정책 연구 및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0. 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1. 윤리이사는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업무수행,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2. 출판이사는 본 학회의 문제은행 관리와 기타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출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4.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회무 및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이를 본 학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역이사의 임기는 본회 임원(실행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0 조

회장은 전 회기 총회에서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제 11 조

본 학회의 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차기회장)은 서울 2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7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윤번제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서울 지역은 윤번제의 처음과 중간에 둔다.

2. 4개의 권역은 1권역-수도권1(서울, 인천, 경기), 2권역-강원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 강원), 3권역-수도권2 (서울, 인천, 경기), 4권역-호남, 제주와 충청권(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 충남북)이다.


제 12 조

이사(총무, 서기, 회계, 학술, 편집, 홍보, 교육, 법제, 윤리, 출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 잔여기간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15 조

7개 지역이사는 각 지역회원들이 선출한다.

제 6 장 회 의

제 16 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전체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한국간호과학회 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각각 심의 결정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 3) 본 학회의 기본 운영방침
  • 4) 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 5) 기타 필요한 사항

4. 이사회는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9 조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지역이사로 구성되며 연 1회 소집한다.


제 20 조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7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 1) 학문 발전을 위한 계획
  • 2) 학술대회 개최
  • 3) 국내외 학술교류
  • 4) 우수연구지원사업
  •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2. 편집위원회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워크숍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 5)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3. 홍보위원회

  • 1) 학회 홍보
  • 2) 홈페이지 관리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4. 교육위원회

  • 1) 학회 회원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
  • 2) 간호교육의 주요정책 연구
  • 3) 간호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 4)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5. 법제위원회

  • 1)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6. 윤리위원회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 2)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 3)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7. 출판위원회

  • 1) 간호학생 역량평가를 위한 모의고사 문제 개발 및 검토
  • 2)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출판
  • 3) 기타 출판물 출판
  •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 21 조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서 요구되는 의결 사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본 학회의 재정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할당된 회원학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 조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통과를 득한 후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7 조

본 학회의 사업, 재정 및 중요사항을 한국간호과학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

본 학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한국간호과학회에 보고한다.


제 29 조

본 회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0 조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