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인간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칙 제 8조 학회임원의 임무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인, ○○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역량이 뛰어난 국내·외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영문, 통계 등)을 둔다.

제3조 (절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성인간호학회 실행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게재료의 결정
4)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결정

2. 회원의 워크숍에 관한 사항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워크숍
2) 회원의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3.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 연례 평가 준비
2) SCOPUS 평가 관련 준비
3) 한국연구재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 등 준비

4.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5.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1)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6.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