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인간호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 위원회는 한국성인간호학회 학술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학술활동의 계획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제반 사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1. 위 원 0명
1. 감 사 (본 학회의 감사의 겸임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전원을 교체하지 않는다.

제 5 조

위원장은 5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위원에게 업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 관장한다.

1. 학문발전을 위한 계획
2.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 학술 교류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 8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