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인간호학회 윤리규정

2014. 09. 02. 제정
2019. 06. 01. 개정
2021. 10. 08 개정
2022. 10.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성인간호학회(이하 본 학회) 윤리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윤리 확립
  • 2. 논문출판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제시
  • 3.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및 기준제시
  • 4. 윤리위원회 세칙 제시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수행)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결과의 출판·발표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간호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5조(연구대상자의 보호)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험과정은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

  •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출판 및 발표

제7조(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저자는 국제의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국제 의편협[ICMJE], 2019)의 저자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3)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4)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없이 아직 검토중인 미간행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 5)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와 심사중 기밀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 ①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지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 ③ 심사종료후 심사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④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 3.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각 호의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발표)

본 학회에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9조(목적)

학회의 임원과 회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제10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회장, 부회장, 감사(2인), 윤리이사, 법제이사, 편집이사와 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3. 위원장은 윤리이사가 담당한다
  •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6.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7.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 수행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3.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 1. 본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시 공정성 훼손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직접 조사 또는 해당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검증할 수 있다.
  • 2.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에 이관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 2) 해당 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없는(폐교 등의 이유) 등의 이유로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피조사자나 제보자가 해당 기관의 판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 4)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심의절차) 연구부정행위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판정)

  •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 2.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 시에는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후 절차)

  • 1.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1) 서면경고
    • 2) 회원자격정지
    •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2. 제 1항 2호의 회원 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5년 이하의 제한을 말한다.

    • 1) 학회지 논문 게재
    • 2) 학회활동 참여
    • 3) 해당 논문의 직권 및 인용
    •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위원회가 정하는 권리’
  • 3. 심의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19조(심의결과 처리)

  • 1. 위원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3. 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위원회는 결정된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이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회원의 경우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 1.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 2.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지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23조(세부지침)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제정일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대상이 된다(윤리위원회 규정의 부칙에서 준용). 개정일 이전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제보사항은 출판 당시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1부터 시행한다.